매년 음력 4월 8일로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이다.
본래 명칭은 '석가탄신일'이었으나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5월 29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 시작되었다.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시·군·구청, 우체국, 학교 등)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와 학교, 우체국은 전부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에 쉬어간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휴무에 들어간다.
병원, 약국
병원도 대부분 쉬어가지만 자율 재량으로 정상 운영하는 병원도 있다.
약국도 휴무지만 문을 여는 약국도 있다. 29일 문을 여는 약국들의 경우 조제료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의 30%가 할증된다.
대체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은행 영업점도 휴무한다. 29일에 만기되는 대출은 다음 영업일인 30일에 자동 연장된다. 30일 대출금을 갚아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카드 결제 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보험료나 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내역도 다음날 출금된다.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도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당일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놓는 것이 좋다.
기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 사업의 경우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택배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쉬어간다. 학원의 경우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한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